학교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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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10-19 2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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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
학교폭력에 대한 글입니다.
제4조 (관계중앙행정기관)
법 제6조제2항, 법 제7조제2호 및 법제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, 행정자치부, 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, 검찰청, 경찰청등으로 靑少年 관련 업무 또는 학교폭력예방·대책 업무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.
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위원회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
③기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, 공무 Cause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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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
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6조 (기획위원회의 운영)
①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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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서 론
▣ 본 론
1. 학교폭력의 관념
2. 학교폭력의 발생 Cause 및 요인
1) 학교폭력의 Cause
2) 폭력관련 위험요인
3. 학교폭력의 형태 및 유형
1) 학교폭력의 형태
2) 학교폭력의 유형
4. 학교폭력의 實態 및 現況(현황)
1) 폭력 피해 現況(현황)
2) 신체적 폭력·협박 가해자 및 금품 갈취자
3) 피해 장소
4) 폭력피해 피해시 도움 요청 대상자
5) 2000년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 검거 現況(현황)
6)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現況(현황)
※일진회
5. 학교폭력 事例
▶사건을 중심으로 요점한 事例
▶가해학생을 중심으로 요점한 事例
6. 학교 폭력의 특징 및 경향
7.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부정적 influence
8. 학교폭력 관련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 및 진단
1) 가정에서의 단서
2) 학교에서의 단서
3) 학교폭력 진단 척도
9. 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
10. 학교폭력 관련 법규
11. 학교폭력 관련 기관
1) 지역싸회복지관
2) 靑少年단체
3) 상담실
4) 경찰서 및 검찰청
5) 靑少年 쉼터
6) 대안학교
12. 학교폭력의 해결책
1) 스쿨폴리스제도
2)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
▣ 결 론
▣ Reference List
▶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(안)
제1조 (목적)
이 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3조 (기본계획의 意見수렴 등)
靑少年보호위원회 및 제4조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폭력예방·대책에 관한 당해 기관의 意見을 매년 12월 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.학교폭력 , 학교폭력인문사회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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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학교폭력 행위)
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, 협박, 따돌림, 공갈, 상해, 감금, 약취·유인, 추행, 모욕, 명예훼손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.
제5조 (기획위원회의 소집등)
①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된다.
③기획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법 제7조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.